휴대폰 요금할인 25% 대상조회 (sk,kt,lg u+)에 대해서 상세하고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을 이용할 때 보통 약정을 걸게 되는데, 이럴 때 공시지원금을 받을지, 선택약정을 진행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약정의 경우에는 내고 있는 휴대폰 요금제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정이 따로 걸려있지 않은 분들은 재약정 선택약정을 통해 25%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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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할인 25% 대상 조회
휴대폰 요금할인 25%는 선택약정할인제도라고도 하며, 단말기 지원금 대신 12~24개월간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이동통신 3사 (SKT, KT, LGU+)에서만 가입 가능하며, 알뜰폰 사업자 이용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요금할인 25% 대상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휴대폰의 **단말기식별번호 (IMEI)**를 알아냅니다. IMEI는 전화번호에
*#06#
를 입력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을 접속한 후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 (https://www.imei.kr/)에 들어갑니다.
- 홈페이지에서 대상 단말기 조회를 클릭합니다.
- IMEI 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 IMEI 조회 결과를 확인합니다. 조회 결과에 분실·도난 정보가 없고, 요금할인 (선택약정) 대상 단말기라고 나오면 요금할인 25%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 요금할인 25% 대상조회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들을 참고해주세요.
휴대폰 개통시 25% 할인 받는 방법
위의 경우에는 휴대폰을 이용할 때 약정이 없을때에만 해당이 되는 경우인데, 휴대폰을 새로 사는 경우에도 25% 할인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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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경우에는 25% 선택약정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선택약정할인이란 단말기 지원금 대신 12~24개월간 요금을 25%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이동통신 3사 (SKT, KT, LGU+)에서만 가입 가능하며, 알뜰폰 사업자 이용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선택약정할인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급제 단말기를 구입한 경우
- 중고 단말기를 구입한 경우
- 단말기 지원금을 받고 24개월이 지난 경우
- 경품으로 받거나 자급제 폰을 구입하여 가입한 경우
위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과정들을 통해서 약정을 새로 걸면서 25%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5% 할인 과정
- 통신사의 지점/대리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신청 시 원하는 약정 기간을 선택합니다. 12개월 또는 24개월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4개월로 선택할 경우 약정 기간만 늘어나고 할인율은 동일하므로, 12개월로 선택하고 약정이 끝나면 재약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매월 요금 청구서에서 할인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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