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이전 전입신고는 이사를 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필수적으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는 거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도 간편하게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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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이전 전입신고 인터넷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는 민원사항입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려면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는 회원과 비회원 모두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라면 로그인을 하시고, 비회원이라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를 검색하시거나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전입신고를 클릭하시면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신청 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안내받을 휴대폰 번호
- 전입하는 사유
- 이전 주소지와 새로운 주소지
- 이사하는 가족 구성원
-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 여부
- 임대차 신고 여부
- 확정일자 발급 여부
이렇게 정보를 입력하시고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휴대폰으로 처리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이나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 발급 등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소이전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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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이전 전입신고 오프라인
방문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려면 새로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분증과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서에는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란이 있으니 그 부분을 작성하시면 우편물도 새로운 주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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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전입신고를 하러 왔다’ 라는 뉘앙스로 문의하시면 공무원들의 안내가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서를 간략하게 작성한 후,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