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 2가지 2023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고 자세하게 알아보고 꼼꼼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공시지가란 아파트의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가격입니다.

아파트 공시지가는 주택담보대출, 재산세, 취득세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매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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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아파트의 공시지가를 조회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용하거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사이트에서 이용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외에 요즘 출시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이용하는 방법도 존재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두가지가 오피셜 정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발급 메뉴에서 기준시가조회를 선택하고 아파트/연립주택을 클릭합니다.
    • 기준시가는 부동산의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국세청이 매년 고시하는 가격입니다.
    • 기준시가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 기준시가는 2006년 이후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05년 이전의 공동주택은 부동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나 민원실로 문의하셔야 합니다.국세청-홈택스-아파트-공시지가-조회
  2. 지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 지번주소는 법정동과 번지/호 또는 건물명을 입력하면 됩니다.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3. 조회 결과에서 원하는 아파트의 기준시가와 면적별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준시가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전체 면적에 대한 가격입니다.
    • 면적별 기준시가는 전용면적에 따라 다른 가격입니다. 전용면적이 크면 가격이 높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국토교통부-실거래가-아파트-공시지가-조회

  1.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사이트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메뉴를 선택합니다.
    • 공시가격은 부동산의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국토교통부가 매년 고시하는 가격입니다.
    • 공시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 공시가격은 2006년 이후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05년 이전의 공동주택은 부동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나 민원실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2. 도로명 또는 지번주소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 지번주소는 법정동과 번지/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3. 조회 결과에서 원하는 아파트의 공시가격과 면적별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시가격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전체 면적에 대한 가격입니다.
    • 면적별 공시가격은 전용면적에 따라 다른 가격입니다. 전용면적이 크면 가격이 높습니다.

 



 

아파트 공시지가와 시세 차이

 

아파트 공시지가와 시세의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와 시세는 각각 다른 기준과 방법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공시지가란 부동산의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가격입니다. 공시지가는 주택담보대출, 재산세, 취득세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시세란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입니다. 시세는 거래한 가격이기 때문에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됩니다.

공시지가와 시세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과 방법으로 산정되지만, 시세는 지역별로 다른 수요와 공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시세는 실시간으로 변동됩니다.
  • 공시지가는 단지 위치나 방향, 조망, 접근성 등을 복합적으로 따지지만, 시세는 거래당사자의 선호도나 협상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공시지가는 현실화율이라는 것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시장가격에 근접하도록 하지만, 시세는 현재의 시장상황을 반영합니다. 현실화율이란 각 아파트별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뜻합니다.
  • 공시지가는 세부담 상한제도를 적용하여 급격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려고 하지만, 시세는 상한제도와 무관합니다. 세부담 상한제도란 종부세를 내야 하는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의 아파트가 전년 보유세보다 올해 보유세가 최대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공시지가와 시세의 차이는 부동산의 종류나 위치, 거래 시점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는 시세보다 낮게 산정되기 때문에 차이가 나면 공시지가 < 시세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공시지가 > 시세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거래가가 없거나 거래량이 적은 부동산은 공시지가와 시세의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파트 공시지가와 시세의 차이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